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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방역관리

01
방역소독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2
방역소독 활동

기 간

  • 4월 ~ 10월

장 소

  • 주택가 밀집지역, 취약지역, 늪지대 등
03
추진방향

봄, 가을

  • 친환경약품 사용, 고인물에 서식하는 모기유충, 깔다구, 나방파리 유충구제 및 취약지역에 분무소독 실기

여름

  • 모기성충 집단서식처에 분무살충제 소독 및 연막소독 정기적으로 순회 소독 실시
  • 대상지 : 주택가 밀집지역 , 축사, 공원, 외곽지 풀숲, 인근야산, 쓰레기집하장 등
  • 민원다발지역 우선적 소독
  • 수해 등 재해지역 환자발생지역 집중 반복 소독

겨울

  • 고온다습한 월동서식처를 찾아 모여드는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 분무소독을 실시
  • 대상지 : 폐쇄된 정화조, 보일러실, 아파트 지하실 등
04
추진계획

분무소독

  • 시간에 관계없이 살포하여 약포의 효과를 잔류시켜 장시간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
  • 대상 :소하천, 숲지대 마을주변, 쓰레기 매립장 , 주택가 골목, 공중화장실 등

연무소독

  • 집연막용 살충제를 적정농도로 희석하여 차량용, 휴대용 연막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가로지르며 살포
  • 전 지역을 모기의 주 활동시간인 07시~19시 사이에 소독실시
  • 주간에는 지열에 의한 기류상승으로 살충제 입자가 상승하고 태양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의 증발로 구제 효과 저하
  • 대상 : 취약지역, 민원발생지역, 위생해충 다발지역, 수해 및 재난 발생지역 등
  • 장구벌레는 모기의 유충으로 반드시 고인물에 서식하며 7 ~ 14일이 지난 후 모기가 됩니다.

유충구제사업

  • 장구벌레를 구제하는 유충구제사업은 유충밀도조사를 5월말에 실시하여 유충단계에서 사전에 모기를 박멸하므로 효율적이며, 위행해충에 대한 저항성 유발이 없음과 동시에 사람에게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 대상 : 정화조 맨홀 하천 유수지 자하실 물고인곳 웅덩이 늪지대 등 물이 고여있는 장소
  •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구분 분무 연막소독 유충구제
    장점 - 보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직접 소독액을 살포,접촉 작용하여 치사시키는방법으로 살충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입자 파괴가 없으므로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한다.
    - 연막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왕래하는 사람에게교통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 살표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 할 수 있다
    - 활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 할 수 있다
    - 모기유충을 구제하므로 성출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 (유충1마리 구제로 00마리 박멸효과)
    - 환경오염이 없다.
    - 유충서식지 제거 등 주민참여가 용이하다.
    단점 - 살포 면적이 좁다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 되어 약효감소,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소독시간에 제한 (일몰후 일출전 소독)을 받는다
    - 연막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 유충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 된다

모기의 생활사

  • 모기는 난(알) → 유충(장구벌레) → 번데기 → 성충(모기)의 4시기를 거치는데 번데기 시기까지는 수서(물속)생활을 하며 성충이 되면 육서생활을 함
  • 대부분의 모기는 50 ! 150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유충(장구벌레) 단계의 생활기간은 1 ~ 2주간임
  • 산란에서 성충으로 부화할때까지 기간은 형균 10 ~ 16일이며 모기(성충)의 수명은 6 ~8개월(열대지방은 1개월) 정도임
  • 흡혈은 모기가 산란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나 지하 집모기의 경우 첫 산란 때는 흡혈을 하지 않고 첫 산란이 가능함
  • 흡혈을 마친 모기는 일정기간(약3일) 활동을 일체 중지하고 적당한 장소에 숨어 산란시 까지 휴식함
  • 모기는 물에 알을 낳아 성충모기가 되기 전까지 수서생활을 하므로 모기의 서식장소 즉, 발생원은 물이 고여있는 곳임 → 하수구, 오수처리장, 쓰레기통, 물독, 화병, 헌타이어, 방화수 등의 고인물 → 개울, 관개수로 , 대형저수지(논, 늪, 호수, 빗물고인 웅덩이)
  • 모기는 계절적으로 봄부터 외부활동을 시작하여 기온상승과 함께 발생이 증가되면 활동도 활발함
  • 모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하절기는 비가 온 후 서식지(고인물)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옥상 등 주변 고인물을 제거함으로써 모기 발생 방지효과를 볼 수있음
  • 중국얼룩 날개모기는 말라리아를 작은 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을 매개하며 그외 흡혈등의 피해도 대단함
  • 모기의 비상거리는 2㎞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은 주변 건물에서 생활함

감염병예방법 제40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11조의 2규정에 의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기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 (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 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설)
  •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초/중등학교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의한다)
05
소독업 신고기준

인 력

  • 대표자 1외 종사자 1인이상

시 설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는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장 비

  • 차량용 또는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분무기 3대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5벌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문 의

  • 보건소 감염병관리 ☏) 054-830-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