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분류기준 | 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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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E형 간염 |
제3급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CJD 및 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제4급 감염병 | 1~3급 외에 유행여부조사, 표본감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청규콘딜롬, VRE 감염증, MRSA 감염증, MRPA 감염증,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상세설명 | SARS : 증증급성호흡기 증후군, VRSA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 CRE : 카비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AIDS : 후천성면역결핍증, VRE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CJD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MRSA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vCJD :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MRPA : 다제내성녹농균, SFTS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MRAB : 다제내성야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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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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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
감염병의사환자 |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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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및 체계 | 의사, 한의사 | ⇒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 관할 보건소장 |
군의관 | ⇒ 소속 부대장 | ⇒ 관할 보건소장 | |
그 밖의 신고자 | ⇒ 관할 보건소장 |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장 | |||
신고시기 | - 제1급: 즉시(지체없이) 신고 - 제2급~제3급: 24시간 이내 신고 - 4급: 7일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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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제1급~제3급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 서 작성하여 팩스 전송 혹은 웹보고(is.kdca.go.kr) - 제4급 감염병 관할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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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