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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희귀 질환자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189개 대상 질환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재산 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대상 질환

  • 만성신부전증 외 1,188개 질환

[첨부] (질병관리)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pdf

신청 및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소득·재산조사 → 조사 후 대상자 선정 → 희귀질환의료비지원대상자로 등록 → 의료비지원

신청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진단서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 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정도확인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부양의무자 제출 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문의 사항

  • 의성군보건소 담당자 ☎)830-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