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질환기준 : 조기진통ㆍ분만관련 출혈ㆍ중증 임신중독증ㆍ양막의 조기파열ㆍ태반조기박리ㆍ전치태반ㆍ절박유산ㆍ양수과다증ㆍ양수과소증ㆍ분만전 출혈ㆍ자궁경부무력증ㆍ고혈압ㆍ다태임신ㆍ당뇨병ㆍ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ㆍ신질환ㆍ심부전ㆍ자궁내 성장제한ㆍ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만,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

2023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3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가.보험료 산정방법
  • 나.보험료 산정은 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일자 기준,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고지액의 평균치를 활용
    · 보험료의 변동이 많은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평균치를 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보수월액의 3.035%(15년 기준)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
    •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지원자격 여부 판정할 것(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지원신청 가능한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 소득, 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제출 (보건소장 판단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 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2)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 코드포함)
  • 3) 입퇴원 진료확인서(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4)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5)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6)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서 추가)
  • 7) 입금계좌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8)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1부)

지원신청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입원치료비만 해당)

      · 진찰료, 투약,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식대, 한방진료관련 비급여, 제증명발급비용,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
  • 지원금액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00만원)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한도내 비급여 본인 부담금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일반적인 출산ㆍ분만 과정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부담수준(정상분만기준 약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를 예산으로 지원 (개인부담10%)
    ·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 후원금 또는 환급금 공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만 지급
    예시: [(비급여본인부담금③+④+⑤) -50만원] * 90%= 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