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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및 항목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신생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신생아
  • 검사항목(6종)
    · 페닐케톤뇨증
    · 갑상선기능저하증
    · 호모시스틴뇨증
    · 단풍당뇨증
    · 갈락토스혈증
    ·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 텐덤매스(50여종)
  • 병의원에서 출생 시 6종 검사 무료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참고사항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급여 범위 및 급여 인정 횟수
    - '18.10월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함(D5190).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 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 시급여 인정 가능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모자보건법 제2조 제4호), 미숙아는 출생예정일 기준으로 계산한 교정연령
    -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함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023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적용기간:ʼ22.1.1.~건강보험료 2차개편 시

대상자선정 및 지원방법

  • 대상자 선정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분유조제가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
  • 지원방법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지급기준에 의거 특수조제분유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000원범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내역서, 통장사본, 선별검사 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보건소 출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