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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신청자격

  •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수급권자외에 최저생계비 180%이하 가정의 신생아 (소득판별 기준 ☞ 아래표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신생아

지원내용 

  •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023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적용기간:ʼ22.1.1.~건강보험료 2차개편 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이내(출생 후 6개월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 제출
    ·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구비서류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됨)
    · 검사확인 가능한 서류(사본), 영수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보건소 출력 가능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 중 난청선별검사 및 확진검사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3세미만(36개월미만)영유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사항 : 영유아 1명당 양측 보청기 지원(13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