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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

추진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이상아 정의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 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가정 (아래표 소득별 기준 참고)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 기준 ☞ 아래표 참조)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한 경우

2023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적용기간:ʼ22.1.1.~건강보험료 2차개편 시

의료비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입퇴원 증명서,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보건소 출력 가능

        · 입금계좌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직계비속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
    ·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
    ·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지원범위

  • 미숙아 의료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상급병실료,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아님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일부본인 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 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일부본인 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