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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소득판별 기준 ☞ 아래표 참조)
  • 예외적용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이하 산모)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포기시 신청가능
  •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 지원(※ 단,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

2023년 소득판별 기준표

  • ※ 태아도 가구원 수 포함 / 맞벌이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
  •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9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30일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방문 신청 시, 보건소 조회출력가능

          *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완료
  • 지원 내용 : 출생아 순위, 유형(단태아 또는 쌍태아)에 따라 최소 5~20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내역 및 지원금

1일당 단가(단위:천원)

단태아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
(중증장애+다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132.8 165.6 232.4 265.6

(단위 :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이용자의 판정 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
  • 지원대상: 의성군 주민등록주소를 가진 서비스 이용 산모
  • 지원내용: 출생아(쌍태아 포함) 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절차: 서비스 완료 후,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비용 청구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대리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의사소견서 등(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확인되므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