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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난임(불임)부부 지원 및 경북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관리

  • 난임부부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난임부부(사실혼부부도 지원가능), 연령제한 폐지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연령제한 폐지 '19. 7. 1.부터)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맞벌이부부지원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 50% 반영하여 가구당 보험료로 합산(아래표 소득판별 기준 참고)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대상자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난임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시술시작 전에 신청
지원대상
결정통보
  • 신청 당일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한도액 〉
적응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제출서류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보건소에서 출력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주소가 다른 경우)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범위내에서 지원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한도) 및 유산방지·착상보조제(각20만원 한도)지원
  • ※ 모든 신청자(기지원자 포함)에 대해 매 회차 지원신청시마다 신청대상 적합여부 및 소득 조사 실시

2023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적용기간:ʼ22.1.1.~건강보험료 2차개편 시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경상북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 시술비 일부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여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소득불문). 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대상자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난임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시술시작 전 신청
(경북형 난임부부 지원은 온라인신청 불가)
지원대상
결정통보
  • 신청 당일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지원내용
  •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 금 합계액의 100% 범위내에서 지원(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경상북도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적응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제출서류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50만원 최대 130만원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보건소에서 출력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주소가 다른 경우)
동결배아 1~7회 최대 70만원 최대 6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40만원 최대 30만원
  • ※ 모든 신청자(기지원자 포함)에 대해 매 회차 지원신청시마다 신청대상 적합여부 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