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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01
임산부 관리

목적

  • 20세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조기 신고 정착화 및 국제 결혼한 임부 산전 산후 관리 철저 임부 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 수첩제공 관내 등록된 임부를 대상으로 임신시부터 분만시까지 건강관리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초기
    • 철분제 : 임신5개월(16주)부터 출산전까지 지원(5통)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직접 내소

임산부 출산전 검사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검사항목 : B형 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당뇨, 단백뇨

임산부 주차증 발급

  • 발급대상 :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필요서류 : 임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발급기관 : 의성군 보건소
  • 발급절차
    • 1.보건소 출산지원계 방문
      ①분만일 확인서류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②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자동차등록증
    • 2.보건소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임산부 등록
      ②발급대장등록 후 자동차표지 배부
    • 3.임산부
      ①자동차 부착
      ②임산부 전용 주차장 이용
  • 유효기간 : 발급일~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 임산부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주차표지 발급

02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시 기 : 등록시부터 6세까지
  • 내 용 : 영유아 예방접종, 치아관리, 이유식 지도, 시력검사, 보건 교육등 영유아 정장제 무료 공급
  • 대 상 : 보건(지)소에 임부등록 후 출생아, 미숙아, 기초생활보장 수급 영유아
  • 지급방법 : 3개월 이후부터 3통 지급
03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란?

  • 보건소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전국
공통
  •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지원
  • 맘편한 KTX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에너지바우처
  •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엽산제 지원
의성군
제공
서비스
  • 임신축하선물 지원
  • 임산부 주차증 발급

지원 대상

  • 의성군에 주소가 등록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임산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필요시 관련서류 파일 첨부) [첨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배우자 동의 → 신청완료
  • 방문 신청 ※ 통합신청서 작성 후 제출(필요시 관련 서류 첨부) [첨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목록 및 안내목록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각 읍‧면사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 30일이내
      신청기한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 본래의 신청기한에 맞추어 보건소 문의(☎830-6697)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출서류 없이 자격 확인 가능(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생략 가능)
  • 방문 신청: 임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정보를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