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공중위생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 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포절차 등)
  •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공중위생영업소
    • 2018년도(짝수해)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2019년도(홀수해) : 이용업, 미용업(종합·일반·피부·손톱발톱·화장분장)
  • 평가항목
    • 1.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등 영업소의 일반적인 사항
    • 2.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예) 소독장비 비치, 이·미용기구 관리 등
    • 3. 권장사항 : 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 내용 등
      예)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 평가방법
    • 평가반 구성 : 3인 1조(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2)
    • 업소 방문·현지조사를 통해 평가도구표(보건복지부)에 따라 질문·관찰
  •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에 따라 점수별로 등급 결정
      구분 등급 점수 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미만
      ※ 법적 준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금지
  • 우수영업소 포상
    • 쓰레기봉투 등 위생용품 지원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홍보
    • ‘녹색등급’을 받은 업소 중 전체 업소 수의 고득점 10%를 선정하여 로고(표지판) 부착
    • 고득점 업소 중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BEST 숙박업소” 선정 및 지원
로고예시
[로고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