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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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우편 | |
기관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
평가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 | 통보 공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
분야 | 등급별 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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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분야 | 10개항목 | 음식물 재사용,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원료 등의 보관 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일반 분야 | 46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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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야(가·감점 8항목) |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 등에 따라 가·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