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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 소개

  •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우수' 및 '좋음' 3단계로 하며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
      * 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89점, 좋음: 80점~84점
    • 평가결과 지정 점수에 미달 될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로 2번평가 기회를 부여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
음식점위생등급

(신청방법 등)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방법 등

구 분 주요내용
신청 대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방법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우편
기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평가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결과 통보 공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위생등급 신청 및 평가 절차

음식점위생등급

(평가항목) 분야별 평가항목 (64개)

분야 등급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본 분야 10개항목 음식물 재사용,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원료 등의 보관 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 분야 46개 항목
  •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관리
  • 영업자의식 및 소비자만족도
공통분야(가·감점 8항목)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 등에 따라 가·감점

(혜택)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우대 혜택

  • 음식점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위생수준을 적용, 평가 받은 후 정부가 우수 하다고 인정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받아 운영
  •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공무원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2년간 면제
  • 쓰레기 봉투 등 위생용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