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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목 적

  •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대 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G31.82,G31.82,F10.7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의성군 거주자 
    ※ 질병분류코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참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 2022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가입자 82,112 137,178 177,454 216,279 254,658 296,681 334,652 370,489 434,898 473,200
    92,187 154,010 199,228 242,816 285,905 333,084 375,714 415,948 488,260 531,262
    지역가입자 36,122 129,070 184,453 233,478 281,796 330,939 369,311 408,122 472,366 511,899
    40,554 144,907 207,085 262,126 316,372 371,545 414,625 458,199 530,325 574,709
    ※ 색 있는 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신청방법

  • 반드시 사전전화 (☎ 054)830-6782)문의 후 방문신청
  • ※ 유의사항 : 매 2년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시 치료비지원이 중지
  • 공통서류 : 치매환자 신분증, 치매환자 명의 통장사본1부,(가족명의시 가족관계 증명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질병분류기호가 F00~03, G30에 해당, 치매치료제 복용자) 또는 진단서
  • 보호자 방문시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명날인)

지원내역

  • 신청 당월부터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역 중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계좌 입금(예탁금 관리 및 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의성군 치매안심센터 ☎ 054)830-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