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접근성 향상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대상 | 대상기준(`21. 7.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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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건강보험 | 차상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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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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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
소아 |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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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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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 암환자 의료비 신청서(등록/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보호자용)
- 위임장(대리신청자에 한함)
- 성인암
- 진단서 1부(최종진단서,진단명,지원상병코드,진단일자기재)
- 통장 사본(환자 명의)
- 위임자/수임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자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외래/입원), 약제비 영수증(약제명기재) 및 처방전 원본
- 소아암
- 진단서 1부(최종진단서,진단명,지원상병코드,진단일자기재)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재산관련 서류
- 통장 사본(환자 및 보호자)
- 의료비 영수증(외래/입원), 약제비 영수증(약제명기재) 및 처방전 원본
- 성인암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보건소 질병관리팀 (054-830-6677)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건강생활
- 전화번호 : 054-830-6692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