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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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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G31.82,G31.82,F10.7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의성군 거주자

    질병분류코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참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 수와 가입구분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239,087 396,787 452,051 489,559

색 있는 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신청방법

  • 반드시 사전전화 (☎ 054)830-6782)문의 후 방문신청

    유의사항 : 매 2년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시 치료비지원이 중지

  • 공통서류 : 치매환자 신분증, 치매환자 명의 통장사본1부,(가족명의시 가족관계 증명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질병분류기호가 F00~03, G30에 해당, 치매치료제 복용자) 또는 진단서
  • 보호자 방문시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명날인)

지원내역

  • 신청 당월부터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역 중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계좌 입금(예탁금 관리 및 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의성군 치매안심센터 ☎ 054)83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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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치매정신
  • 전화번호 : 054-830-6688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