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G31.82,G31.82,F10.7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의성군 거주자
질병분류코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참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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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377,299 | 422,318 | 453,848 |
107,509 | 177,371 | 228,585 | 279,179 | 327,146 | 366,469 | 426,159 | 477,008 | 512,621 | |
지역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351,294 | 400,222 | 433,430 |
27,408 | 123,884 | 172,755 | 231,793 | 287,399 | 239,087 | 396,787 | 452,051 | 489,559 |
색 있는 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신청방법
- 반드시 사전전화 (☎ 054)830-6782)문의 후 방문신청
유의사항 : 매 2년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시 치료비지원이 중지
- 공통서류 : 치매환자 신분증, 치매환자 명의 통장사본1부,(가족명의시 가족관계 증명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질병분류기호가 F00~03, G30에 해당, 치매치료제 복용자) 또는 진단서
- 보호자 방문시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명날인)
지원내역
- 신청 당월부터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역 중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계좌 입금(예탁금 관리 및 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의성군 치매안심센터 ☎ 054)830-6782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치매정신
- 전화번호 : 054-830-6688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