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록관리 사업
- 목적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 혹은 고위험군, 정상 노인의 삶의 질 증진
- 대상 : 상담 후 대상자 등록 관리(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군, 가족 등)
- 내용 : 대상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서비스
사전 지문 등록
- 경찰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여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
- 구비서류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실종 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및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 및 배회감 지기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
- 대상자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구비서류 : 대상자 ․ 주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대상자의 최근 사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 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사업기간 내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치매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조호물품 제공
- 치매환자 상태에 따라 돌봄 필요 물품을 무상공급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대 상 : 치매등록대상자 중 재가환자로 조호물품이 필요한 자
- 신청방법 : 의성군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조호물품 종류 : 위생소모품(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공공후견 사업
- 사업목적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대 상 : 만65세 이상의 중등도 이상 치매어르신 중 아래 사항 해당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기초연금수급자
- ②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자
- ③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예방관리 교육
- 치매예방교실
- 대 상 : 선별검사 후 정상인 어르신
- 내 용 : 두근두근 뇌 운동 및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프로그램
- 대 상 :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 또는 진단/감별 검사 후 경도인지장애
- 내 용 : 두근두근 뇌 운동 및 두드림 운동교실
쉼터 운영
-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가족 지원사업
- 가족교실, 자조모임, 카페 운영 등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치매정신
- 전화번호 : 054-830-6782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