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탭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 기간 : 연중 (월 ~ 금, 09:00 ~ 18:00)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 누구나
- 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금연클리닉
- 관리기간
- 1~6주 : 주 1회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보조제 사용 단계조절
- 6주~6개월 : 월1회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 6개월 이후: 월1회 전화 상담
-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및 니코틴측정
- 니코틴보조제(패치, 껌, 사탕) 및 금연 홍보 물품 제공
- 1·3·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 이제는 동네 의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받으세요!
- 서비스 내용
-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3회차부터 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전액 무료
- 이용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
병의원에 금연 진료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기관
서비스 기관정보를 의원, 전화번호, 주소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의원 전화번호 주소 한길성내과의원 054-834-2100 의성읍 문소3길 110-1 한사랑의원 054-834-8275 금성면 탑리길 21-1 제일외과의원 054-832-7585 금성면 탑리길 15 대신의원 054-833-8347 봉양면 도리원1길 56-1 삼성연합의원 054-861-5353 안계면 안계길 171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054-861-5952 다인면 다인장길 9-1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학교, 사업장, 마을회관, 군부대 등
- 내용 : 금연상담 및 교육, 니코틴의존도 검사, 니코틴측정, 니코틴보조제 지급 등
- 신청 : 보건소 금연클리닉(☎830-6681)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지역주민
- 방법 : 각 학교 순회교육, 음주예방·절주 교육 및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
- 내용 : 간접흡연의 유해성, 흡연예방 및 금연의 중요성 강조
공중이용시설 금연이행실태 지도단속
- 기간 : 연중(수시점검)
- 대상
-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점검반 : 금연담당자 1명, 금연지도원 2명
- 점검내용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단속 조치사항
- 금연구역 지정의무(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흡연자 대상 과태료 부과
-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 10만원
-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5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 언제, 어디서나 금연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https://www.nosmokeguide.go.kr/ - 개인 맞춤형 금연프로그램을 추천
- 연령, 성별, 흡연량, 흡연기간, 니코틴 의존, 금연자신감 등의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금연시도자에게 적절한 금연프로그램을 추천
- 성인 남성, 여성, 청소년 등 대상자별 7일, 30일, 100일, 1년 등 기간별로 12가지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추천하고, 금연 준비과정과 일정을 설계
- 필요에 따라 온라인 금연 프로그램이나 전화 상담프로그램으로 전환 가능
금연상담전화(국가금연지원센터) 1544-9030
- ‘충분히 혼자 금연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많이 힘드신가요?
- 상담 이용 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10시
-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ARS 연중무휴 24시간
- 상담서비스 :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정보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 제공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건강생활
- 전화번호 : 054-830-6694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