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취약 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가 포함된 보충식품 패키지를 일정기간 지원함으로써 영양개선 및 자기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함.
- 대 상 : 임신부 (17~24주)
대상자 선정 자격기준(4가지 기준 모두만족)
- 거주기준 : 의성군 거주
-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만6세 미만)
-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자 등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소득기준표
- 대상자 참여 흐름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기모집(연2회 상반기, 하반기):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로 우선순위 선정(120명)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로 접수 후 탈락자 발생시 순번대로 대상자 선정
- 접수방법
- 접수장소 : 의성군보건소(2층 영양플러스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최근 3개월치 1부.
- (임산부일 경우 산모수첩)
- 영양위험요인 검사
- 내 용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량조사 (접수당일 실시 함)
영양기준별 빈혈판정 수치를 나타낸 표입니다. 영양기준 영아 및 5세미만 아동 5~6세미만 임산부 출산부/수유부 빈혈판정 11g/dl 11.5g/dl 11g/dl 12g/dl
- 내 용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량조사 (접수당일 실시 함)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4가지) 만족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 120명 선정
- 선정결과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 문의전화 : ☎ 054) 830-6693, fax (054) 833-5921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 조제분유, 우유, 혼합잡곡, 달걀, 국수, 감자, 검정콩(씨리얼, 참치 통조림 대체), 김, 미역, 당근(애호박 대체),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 통조림(검정콩, 씨리얼 대체) 등
영양교육 및 상담
-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영양 상태 평가 및 관리
- 영양섭취 상태 조사 및 검사로 대상자 별 맞춤 관리함
- 보충식품 대상별 식품패키지
보충식품 대상별 식품패키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0~5개월 6~12개월 1~5년 어린이 임신 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
수우뷰비고 조제분유 1통 or 2통 1통 or 2통 - - - - - 이유식분말 - - - - - - - 잡곡 - - 800g 1.4kg 1.4kg 1.4kg 1.4kg 국수 - - 500g 900g 900g 900g - 달걀 - 30개 30개 30개 30개 30개 - 우유 - - 60팩 60팩 40팩 60팩 멸균우유 검정콩 - - 300g 450g 450g 450g - 김 - - 4봉 4봉 4봉 4봉 - 미역 - - - 1봉 1봉 1봉 - 당근 - 1봉 1봉 2봉 2봉 2봉 540g/봉 참치통조림 - - - - - 9개 캔(100g) 귤또는오렌지쥬스 - - - - - 30개(4병) 귤(4월) 쥬스1.5L 감자 - 750g 750g 1.5kg 1.5kg 1.5kg - 대체식품 : 씨리얼 ↔ 검정콩 ↔ 참치 통조림, 감자 ↔ 국수, 당근 ↔ 애호박
식품 패키지 관련사항
- 영아가 12개월이 지나면 자격, 재평가 후 유아 패키지로 넘어갑니다.
- 임산부가 출산하게 되면 자격, 재평가 후 완전모유 수유부 패키지로 넘어갑니다.
- 모유 량이 많지 않거나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는 상담을 하셔야만 분유지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 또는 상담 받는 사람에 한해서 식품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내용
- 단체교육 : 식생활 관리, 식사계획법 및 모유수유 교육 가정방문교육 : 보충식품, 보관상태 확인 및 개별 영양교육
빈혈판정기준
- 6개월 ~ 59개월 영아 및 아동(5세미만) : 11g/dl(헤마토크리트 33%)
- 5세 ~ 6세 아동 : 11.5g/dl(헤마토크리트 34%)
- 임산부 : 11g/dl(헤마토크리트 33%)
- 출산부 및 수유부 : 12g/dl(헤마토크리트 36%)
수혜대상자 주의사항
- 이사로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 분유나 이유식 변경 시 매달 20일전에 연락주세요.
- 영양교육 2회 불참시 대상자격을 잃게 됩니다.
- 수량과 품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54-830-5750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