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활동
- 기간 : 4월 ~ 10월
- 장소 : 주택가 밀집지역, 취약지역, 늪지대 등
추진방향
- 봄, 가을
- 친환경약품 사용, 고인물에 서식하는 모기유충, 깔다구, 나방파리 유충구제 및 취약지역에 분무소독 실기
- 여름
- 모기성충 집단서식처에 분무살충제 소독 및 연무소독 정기적으로 순회 소독 실시
- 대상지 : 주택가 밀집지역 , 축사, 공원, 외곽지 풀숲, 인근야산, 쓰레기집하장 등
- 민원다발지역 우선적 소독
- 수해 등 재해지역 환자발생지역 집중 반복 소독
- 겨울
- 고온다습한 월동서식처를 찾아 모여드는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 분무소독을 실시
- 대상지 : 폐쇄된 정화조, 보일러실, 아파트 지하실 등
추진계획
- 분무소독
- 시간에 관계없이 살포하여 약포의 효과를 잔류시켜 장시간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
- 대상 :소하천, 숲지대 마을주변, 쓰레기 매립장 , 주택가 골목, 공중화장실 등
- 연무소독
- 집연막용 살충제를 적정농도로 희석하여 차량용, 휴대용 연막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가로지르며 살포
- 전 지역을 모기의 주 활동시간인 07시~19시 사이에 소독실시
- 주간에는 지열에 의한 기류상승으로 살충제 입자가 상승하고 태양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의 증발로 구제 효과 저하
- 대상 : 취약지역, 민원발생지역, 위생해충 다발지역, 수해 및 재난 발생지역 등
- 유충구제사업
- 장구벌레를 구제하는 유충구제사업은 유충밀도조사를 5월말에 실시하여 유충단계에서 사전에 모기를 박멸하므로 효율적이며, 위행해충에 대한 저항성 유발이 없음과 동시에 사람에게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 대상 : 정화조 맨홀 하천 유수지 자하실 물고인곳 웅덩이 늪지대 등 물이 고여있는 장소
-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분무소독, 연무소독, 유충구제의 장단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분무소독 연무소독 유충구제 장점 - 보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직접 소독액을 살포,접촉 작용하여 치사시키는방법으로 살충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입자 파괴가 없으므로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한다
- 연막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왕래하는 사람에게교통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 살표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 할 수 있다
- 활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 할 수 있다
- 모기유충을 구제하므로 성출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 (유충1마리 구제로 00마리 박멸효과)
- 환경오염이 없다
- 유충서식지 제거 등 주민참여가 용이하다
단점 - 살포 면적이 좁다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 되어 약효감소,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소독시간에 제한 (일몰후 일출전 소독)을 받는다
- 유충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 된다
- 모기의 생활사
- 모기는 난(알) → 유충(장구벌레) → 번데기 → 성충(모기)의 4시기를 거치는데 번데기 시기까지는 수서(물속)생활을 하며 성충이 되면 육서생활을 함
- 대부분의 모기는 50 ~ 150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유충(장구벌레) 단계의 생활기간은 1 ~ 2주간임
- 산란에서 성충으로 부화할때까지 기간은 형균 10 ~ 16일이며 모기(성충)의 수명은 6 ~8개월(열대지방은 1개월) 정도임
- 흡혈은 모기가 산란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나 지하 집모기의 경우 첫 산란 때는 흡혈을 하지 않고 첫 산란이 가능함
- 흡혈을 마친 모기는 일정기간(약3일) 활동을 일체 중지하고 적당한 장소에 숨어 산란시 까지 휴식함
- 모기는 물에 알을 낳아 성충모기가 되기 전까지 수서생활을 하므로 모기의 서식장소 즉, 발생원은 물이 고여있는 곳임 → 하수구, 오수처리장, 쓰레기통, 물독, 화병, 헌타이어, 방화수 등의 고인물 → 개울, 관개수로 , 대형저수지(논, 늪, 호수, 빗물고인 웅덩이)
- 모기는 계절적으로 봄부터 외부활동을 시작하여 기온상승과 함께 발생이 증가되면 활동도 활발함
- 모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하절기는 비가 온 후 서식지(고인물)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옥상 등 주변 고인물을 제거함으로써 모기 발생 방지효과를 볼 수있음
- 중국얼룩 날개모기는 말라리아를 작은 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을 매개하며 그외 흡혈등의 피해도 대단함
- 모기의 비상거리는 2㎞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은 주변 건물에서 생활함
- 감염병예방법 제40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11조의 2규정에 의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기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 (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 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설)
-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초/중등학교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의한다)
소독업 신고기준
- 인력 : 대표자 1외 종사자 1인이상
- 시설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는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비
- 차량용 또는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분무기 3대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5벌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문의 : 보건소 감염병관리 ☏) 054-830-6665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
- 전화번호 : 054-830-6665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