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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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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급성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위해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과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및 감염원의 차단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목적 : 감염병 환자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조치
  • 조직구성 : 2개팀 12명
  • 임무
    • 감염병 발생원인 규명 및 전파경로 조사
    • 환자, 접촉자, 환자 가검물 등 채취하여 의뢰
    • 환자치료 및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 홍보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목적 : 각종 감염병발생 양상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며 감염병 예방홍보를 실시하여 군민 보건에 기여
  • 대상
    • 총 74개소
    • 병.의원, 약국, 학교 보건교사,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기타 등
  • 임무
    • 감염병 발생원인 규명 및 전파경로 조사
    • 환자, 접촉자, 환자 가검물 등 채취하여 의뢰
    • 환자치료 및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 홍보

연중 기동 감시 운영

  • 목적 : 수인성감염병의 주요 발생 시기인 하절기에 근무시간 외 환자발생 예방과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
  • 기간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 5월 ~ 9월(감염병 발생 유행에 따라 변동가능)
    • 평 일 : 09 :00 ~ 20:00, 휴일 : 09:00 ~ 16:00
    • 비상방역근무 시간 종료 1시간이내 온라인 일일보고
  • 임무
    •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관련 모니터링
    • 집단 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한 보고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www.kdca.go.kr)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정감염병 분류

법정감염병 분류를 분류기준과 병명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분류 분류기준 병명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E형 간염
제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CJD 및 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엠폭스, 매독
제4급 감염병 1~3급 외에 유행여부조사, 표본감시
(7일 이내에 신고)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청규콘딜롬, VRE 감염증, MRSA 감염증, MRPA 감염증,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세설명 SARS : 증증급성호흡기 증후군, VRSA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
CRE : 카비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AIDS : 후천성면역결핍증, VRE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CJD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MRSA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vCJD :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MRPA : 다제내성녹농균, SFTS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MRAB : 다제내성야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법정감염병 환자분류 기준

법정감염병 환자분류 기준을 구분과 내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내용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를 구분과 내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신고목적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및 체계 의사, 한의사 ⇒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군의관 ⇒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그 밖의 신고자 ⇒ 관할 보건소장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장
신고시기
  • 제1급: 즉시(지체없이) 신고
  • 제2급~제3급: 24시간 이내 신고
  • 4급: 7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제1급~제3급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 서 작성하여 팩스 전송 혹은 웹보고(is.kdca.go.kr)
  • 제4급 감염병 : 관할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 미신고시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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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
  • 전화번호 : 054-830-6670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