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급성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위해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과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및 감염원의 차단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목적 : 감염병 환자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조치
- 조직구성 : 2개팀 12명
- 임무
- 감염병 발생원인 규명 및 전파경로 조사
- 환자, 접촉자, 환자 가검물 등 채취하여 의뢰
- 환자치료 및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 홍보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목적 : 각종 감염병발생 양상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며 감염병 예방홍보를 실시하여 군민 보건에 기여
- 대상
- 총 74개소
- 병.의원, 약국, 학교 보건교사,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기타 등
- 임무
- 감염병 발생원인 규명 및 전파경로 조사
- 환자, 접촉자, 환자 가검물 등 채취하여 의뢰
- 환자치료 및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 홍보
연중 기동 감시 운영
- 목적 : 수인성감염병의 주요 발생 시기인 하절기에 근무시간 외 환자발생 예방과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
- 기간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 5월 ~ 9월(감염병 발생 유행에 따라 변동가능)
- 평 일 : 09 :00 ~ 20:00, 휴일 : 09:00 ~ 16:00
- 비상방역근무 시간 종료 1시간이내 온라인 일일보고
- 임무
-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관련 모니터링
- 집단 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한 보고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www.kdca.go.kr)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정감염병 분류
분류 | 분류기준 | 병명 |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E형 간염 |
제3급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CJD 및 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엠폭스, 매독 |
제4급 감염병 | 1~3급 외에 유행여부조사, 표본감시 (7일 이내에 신고)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청규콘딜롬, VRE 감염증, MRSA 감염증, MRPA 감염증,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상세설명 | SARS : 증증급성호흡기 증후군, VRSA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 CRE : 카비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AIDS : 후천성면역결핍증, VRE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CJD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MRSA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vCJD :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MRPA : 다제내성녹농균, SFTS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MRAB : 다제내성야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
법정감염병 환자분류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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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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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
감염병의사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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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및 체계 | 의사, 한의사 | ⇒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 관할 보건소장 |
군의관 | ⇒ 소속 부대장 | ⇒ 관할 보건소장 | |
그 밖의 신고자 | ⇒ 관할 보건소장 |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장 | |||
신고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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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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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
- 전화번호 : 054-830-6670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