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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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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관리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정부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부형」 지원대상별 신청 및 선정,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및 사실혼 난임부부(소득기준 제한 폐지 ‘24. 1. 1.)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대상자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시술 시작 전 신청
지원대상
결정통보
  • 신청 당일 시술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유효기간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내에서 지원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한도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도액을 지원대상(여성기준), 지원금액, 제출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여성기준) 지원금액 제출서류
체외수정 신선배아 통합 20회 최대 110만원
  • 난임진단서 1부(시술최초 1회)
  • (부부주소가 다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모든 신청자(기 지원자 포함)에 대해 매 회차 지원신청시마다 신청대상 적합여부 조사 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상북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경북형 지원대상별 신청 및 선정,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 진단 여성(소득제한 폐지). 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대상자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시술 시작 전 신청
지원대상
결정통보
  • 신청 당일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100% 범위내에서 지원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경상북도 외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도액을 지원대상(여성기준), 지원금액, 제출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여성기준) 지원금액 제출서류
체외수정 신선배아 통합 20회 최대 150만원
  • 난임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보건소에서 출력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주소가 다른 경우)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40만원

모든 신청자(기 지원자 포함)에 대해 매 회차 지원신청시마다 신청대상 적합여부 조사 실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지원 등록 횟수 기준, 타 시도 지원 포함(건강보험 지원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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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출산지원
  • 전화번호 : 054-830-6686
  • 최종수정일 :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