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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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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질환별 지원기준을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의 90%( 등은 제외)
    • 진찰료, 투약,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혀랙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식대, 한방진료관련 비급여, 제증명발급비용,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 후원금 또는 환급금 공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부만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e보건소 또는 아이마중앱
    • 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접속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 통해 아이마중앱 설치 후 신청
  • 방문신청 : 의성군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 코드포함)
      • ② 입ㆍ퇴원확인서 1부(입원횟수별로 제출,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③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④ 지원대상자 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⑤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⑥ (가족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⑦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⑧ (사산 시) 사산증명서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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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출산지원
  • 전화번호 : 054-830-6686
  • 최종수정일 :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