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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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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신청절차

  • 요양기관 : 임신확인서 발급
  • 임신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우편으로 송부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본만 인정)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우편번호 04554)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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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54-830-6686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