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탭
목적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신청절차
- 요양기관 : 임신확인서 발급
- 임신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우편으로 송부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본만 인정)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우편번호 04554)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54-830-6686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