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농지전용 신청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지적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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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군구청 검토 | |
③ 현장 확인 | |
④ 허가 통보 | |
⑤ 비용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⑥ 허가증 교부 |
매도인(등기의무자) | 매수인(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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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의성군청 자치행정국 재무과(세정) 054-830-6216
문의처 :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054-830-674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