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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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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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조건 | 귀촌인의 조건 | 확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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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세대주 | 세대주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 귀농인과 동일 |
주민등록등본 (읍ㆍ면사무소) |
1년(또는 5년)이내 전입 | 세대주의 전입일자로부터 계산 ※사업별 신청기한 상이 |
귀농인과 동일 |
주민등록초본 (읍ㆍ면사무소) |
전입 직전 도시(읍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도시지역(구 주소기준 동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가 의성군에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 | 귀농인과 동일 | |
농업 외 타 산업외 사자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는 제외 | 귀농인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제외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귀농인과 동일 (주민초청행사 지원사업은 해당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읍ㆍ면사무소) |
만 65세 이하 | 1957. 1. 1 이후 출생자 | 나이 제한 없음 |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최초작성일로부터 전입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등 |
해당없음 |
농지대장 (주소지읍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소지 : 농산물품질관리원 832-6060) |
위 자격요건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단순화한 것으로 지원사업별 자세한 자격요건은 사업별 지침 참조 |
1 귀농탐색 및 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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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목선택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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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농기술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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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착지 물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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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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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농계획 수립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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