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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복지사업

2023년 농촌사회 복지 사업 안내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1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로 만 0~5세 아동,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신청 안됨
12개월 미만: 200,000원
24개월 미만: 177,000원
36개월 미만: 156,000원
48개월 미만: 129,000원
86개월 미만: 100,000원
읍면
사무소
2 출산 장려금 지원   ①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②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
     (월 지급액만 수령가능)

                                       (단위 : 만원, 개월)


출생
첫돌

월별(장려금)
금액

기간
첫째
100
100
10
24
둘째
100
100
10
36
셋째

100
25
60
넷째

100
30
60


읍면
사무소
또는  기획예산
담당관
인구정책
(054-830-6453)
3 농가도우미
지원
관내 주소를 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27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지원)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영농작업 대행
도우미이용시 1일 단가 80,000원의 80%  (64,000원) 지원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지원
(054-830-6586)
4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연간 15만원) 지원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지원
(054-830-6586)
5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귀농·귀촌인 가구, 관내 출생아 가구 가구당 매월 종량제봉투 (100L) 1년간 지급 읍면
사무소
6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법인)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 농가 부담분의 90% 지원
농업인팀
830-6581
7 농업인안전
보험료지원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보험가입비 농가 부담분의 70% 지원
농업인팀
830-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