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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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로 만 0~5세 아동,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신청 안됨 |
12개월 미만: 200,000원 24개월 미만: 177,000원 36개월 미만: 156,000원 48개월 미만: 129,000원 86개월 미만: 100,000원 |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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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출산 장려금 지원 |
①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②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 (월 지급액만 수령가능) |
(단위 : 만원,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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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기획예산 담당관 인구정책 (054-830-6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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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가도우미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27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지원) |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영농작업 대행 도우미이용시 1일 단가 80,000원의 80% (64,000원) 지원 |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지원 (054-830-6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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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연간 15만원) 지원 |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지원 (054-830-6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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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귀농·귀촌인 가구, 관내 출생아 가구 | 가구당 매월 종량제봉투 (100L) 1년간 지급 |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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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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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팀 830-6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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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농업인안전 보험료지원 |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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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팀 830-6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