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귀농인> 지원대상: 아래에 만족하며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자(주소와 교육은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해야함) 1.주소(1):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로 의성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전입시점으로부터 2.주소(2):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읍면)지역으로 이주후 다른농촌으로 재이주한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만 5년이내인자 3.연령:만65세이하(1957.1.1. 이후 출생자), 주택구입신축 등은 연령제한 없음 4.의성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등본상 단독세대주 가능) 5.교육(1):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6.교육(2):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이상인 영농경험자(증빙 :농지원부를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7.교육(3):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재촌비농업인> -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지원대상:아래에 만족하며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자(주소와 교육은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해야함) 1.주소: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2.비농업기간: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신청가능,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없는 자 3.연령:만65세이하(1957.1.1. 이후 출생자) 4.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5.교육: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 지침을 참조 바랍니다.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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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1.「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2.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3.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4.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5.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6.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7.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등의 정보가 등록되어있는 자 8.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내용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농지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다년생) 및 종근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7조 제1호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 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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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대출한도 기준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등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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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진행시기) | 접수처: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자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평가 실시 후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선발지원 ※평가내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융자사업 의무조항 습득여부 등 ※모집기간 등 세부 일정 등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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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및 처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의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이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회수 -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 영체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 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일시상환이 아닌 기존 융자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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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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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 (양식포함)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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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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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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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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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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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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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 (양식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