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넘치는 희망의성! 살기좋은 의성으로 오세요~!

귀농인융자지원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귀농인>

지원대상: 아래에 만족하며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자(주소와 교육은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해야함)

  1.주소(1):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로 의성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전입시점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자(예시: 동지역(1년이상거주)->의성군(전입 5년이내)

  2.주소(2):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읍면)지역으로 이주후 다른농촌으로 재이주한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만 5년이내인자
  (예시: 동지역(1년이상거주)->농촌지역->의성군(의성군 이전 농촌지역 전입 5년이내)

  3.연령:만65세이하(1957.1.1. 이후 출생자), 주택구입신축 등은 연령제한 없음

  4.의성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등본상 단독세대주 가능)

  5.교육(1):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6.교육(2):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이상인 영농경험자(증빙 :농지원부를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7.교육(3):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재촌비농업인> -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지원대상:아래에 만족하며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자(주소와 교육은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해야함)

  1.주소: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2.비농업기간: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신청가능,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없는 자

  3.연령:만65세이하(1957.1.1. 이후 출생자)

  4.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5.교육: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 지침을 참조 바랍니다.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제외대상

  1.「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 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2.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단, 국민연금 등-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는 시장·군수의 확인(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3.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판매만 해당    되며, 판매의 경우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      하고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에 국한)를 위한 사업등록은 허용
  - 단,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이 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4.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5.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6.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7.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등의 정보가 등록되어있는 자
  - 정부자금 대출 실행 전 개인 신용상태 점검은 신청자가 해당 농협에 '농업정책자금융 신용조사서' 발급 요청으로 확인 가능

  8.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내용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농지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다년생) 및 종근
  (화훼 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관수 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에 설치되어야 함),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기타 농림업 기반  시설의 설치 등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분야도 동일함)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
  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7조 제1호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
  (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    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형태, 대출한도 기준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등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접수(진행시기)

접수처: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일정(예정)

상반기

하반기

모집기간

심층면접평가(예정)

결과공개(예정)

모집기간

심층면접평가(예정)

결과공개(예정)

2022.1.12.~2.3.

2023.3.17.

2023.3.19.

2023.6.1.~6.30.

2023.7.22.

2023.7.30.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자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평가 실시 후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선발지원

평가내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융자사업 의무조항 습득여부 등

모집기간 등 세부 일정 등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재 및 처벌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의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이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회수
  대상에 해당

  -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    영체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 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일시상환이 아닌 기존 융자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에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이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은 중단하며, 일반대출상품으로 전환 조치
  가능)
  1.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제출서류
  • 귀농(재촌비농업인)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농지원부,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사업지침
(양식포함)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사업(융자)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3.1.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제외대상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에 한함),인건비 등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배우자 포함)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
    -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3. 1. 9. ~ 1.31.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추진계획서
  • 신용조사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지원조건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청년농지원 ※신청일 기준 만39세이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기준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백만원 이하),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함
    ※기타사항은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준용
사업지침
(양식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