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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보조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귀농 새내기 육성지원)

지원대상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2023. 1. 1.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18. 1. 1.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제외
  • 기 지원받은 농가 및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 중복선정 불가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1회 소모성 자재(비닐, 유기질비료, 농약 등)
  • 최근 3년간(2020.1.1.이후) 의성군 보조금을 5백만원이상 지원받은 경우
    - 단, 주택수리비지원사업(주거환경개선산업)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지원내용
    사업비 5백만원(보조80%, 자부담20%)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23. 1.9. ~ 1. 31.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추진계획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 교육 이수필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사업 신청은 사업 대상자인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지침
(양식포함)

귀농인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2023. 1. 1.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18. 1. 1.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제외
  • 의성군 전입 전 거주지가 의성군 이외의 농촌지역(읍·면 지역)인 경우
  • 귀농전 농지원부 소유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 단,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귀농 사전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신청 가능
  • 동일한 지원사업을 기지원 받은자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 농업 관련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타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자가 소유 주택만 지원가능)
  • 주택수리와 무관한 가구, 비품류 구입 불가
지원내용
    사업비 2천만원(보조50%, 자부담50%)
  •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가주택(임차주택 불가, 자가소유 주택만 지원가능) 내부 및 외부 수리비(비품구입 제외) 지원
    - 지붕, 보일러,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등 거주공간 정비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3. 1. 9. ~ 2023. 1. 31.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내역(산출내역 또는 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농가주택확인서
  •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선택) 농업 관련 교육이수증,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사업지침 내 서식참조)
사업지침
(양식포함)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사업

지원대상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2023. 1. 1.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18. 1. 1.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제외
  • 귀농전 주민등록지가 농어촌지역인 경우
  • 귀농전 농지원부 소유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 단,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귀농 사전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신청 가능
  • 농업 관련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자가 농산물 통신판매사업자 제외)
  • 최근 3년간(2020.1.1.이후) 의성군 보조금을 5백만원이상 지원받은 경우
    - 단, 주택수리비지원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 타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기 지원받은 농가 및 귀농정착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지원내용
    사업비 2천만원(보조50%, 자부담50%)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신축,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
    ※총 사업비 2천만원이상 신청사업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3. 1. 9. ~ 1. 31.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신축,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 부동산 관련 시설이 사업대상일 경우는 본인 소유 건물, 토지에 한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GAP인증서, 친환경농업인증서,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 선정
사업지침
(양식포함)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세대주
  • 1년 이내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제외
  • 의성군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등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지원중단
  • 정착지원금 지원 기간 중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의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정착지원금 지원 기간 중 신청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한 경우
  • 기타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내용
    지원 신청일 익월부터 의성군 내 1개월 거주 시
  • 1인가구 : 매월20만원 12개월간 지급
  • 2인이상 : 매월30만원 12개월간 지급
사업신청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신청가능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사업지침
(양식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