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넘치는 희망의성! 살기좋은 의성으로 오세요~!

예비귀농인지원

귀농인 영농체험 현장학습

지원대상
  • 의성군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귀농인 및 의성군으로 귀농한지 5년 이내 귀농인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비귀농인은 대상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 1년 과정 영농체험 현장학습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2. 16.(목) ~ 3. 9.(목)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054-830-6728~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모집인원 : 70명(과정별 10명 정도)
  • 대 상 자 : 예비귀농인 및 의성군으로 귀농한지 5년 이내 귀농인
    * 교육생 모집 결과 기준(10명) 미달인 과정은 폐지될 수 있음
    * 교육생 선정 시 관련 품목 재배 농업인 대상 우선순위 부여
    * 수강신청 인원 초과시 영농체험현장학습 기 수강생 후순위 부여.
    최근 귀농(전입) 우선순위 부여
  •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 양식),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교육내용
    - 작목별 전문적 기술이 있는 역량있는 관내 선도농가 농장에서 이론및 현장실습 교육(회당 4시간 내외)
사업양식

의성 귀농투어

지원대상
  • 의성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의성군 귀농귀촌 정책안내 및 주요농업현장 탐방(1일~1박2일)
참가신청
  • 귀농귀촌 정보센터 홈페이지 공고하여 참가자 개별 신청(5월, 10월 예정)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폐지될 수 있음

귀농인의 집/귀농체험마을

지원대상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세대주
  • 도시지역 예비귀농인 또는 전입1년 이내 귀농인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주택부지·농지 확보한 자 및 가족(부부)우대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제외
  •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귀농인은 신청대상 제외
    (단, 의성군으로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의성군내 무주택일 경우 신청가능)
  •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자가 농산물 통신판매업 제외)을 한 자는 신청대상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의 집 11개소/귀농체험마을 5개소
  • 무상임대(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입주기간 : 최저1개월 ~ 최장12개월
사업신청
  • 신청기간 : 공가발생시 상시공고모집
  • 접 수 처 :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지원부 및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대상자에 한함, 농지원부 읍·면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읍·면 발급)
  • 정착 및 영농계획서
사업지원
(양식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