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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지원

     

이사비용지원사업

지원대상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귀농·귀촌인 공통
  • 세대주
  • 1년 이내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귀농인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제외
  • 의성군전입 전 거주지가 의성군 이외의 농촌지역(읍.면 지역)인 경우
  • 의성군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등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지원내용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이상 :  100만원
사업신청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청구가능
  •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이사비용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이사관련 증빙자료(거주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귀농인의 경우) 각1부
사업지침
(양식포함)

귀농·귀촌인주민초청행사지원

지원대상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귀농·귀촌인 공통
  • 세대주
  • 1년 이내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귀농인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제외
  • 의성군전입 전 거주지가 의성군 이외의 농촌지역(읍.면 지역)인 경우
  • 의성군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등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집들이 행사비 지원(음식, 다과, 식자재 구입비 등)
  • 1세대당 최대 30만원
  • ※사업에 선정된 후 집들이 추진
사업신청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청구 가능
  •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주민초청행사희망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확인서(귀농인의 경우) 각1부
  • 비용관련증빙자료
사업지침
(양식포함)

소규모전원마을조성

1.지원대상
  • 의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5가구이상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 정주기반시설 지원을 받아 이주하고자 하는 자 (입주예정자)
    ※ 5인이상 참여(귀농)가구가 마을회를 결성하여 대표자가 신청
2.지원내용
  •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로써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오·폐수시설, 전기·통신시설, 기타 공공성이 있는 사업(진입로, 부지내 가로등 등)
    ※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등은 지원 대상 아님
3.사업신청
  • 입주자 대표는 5가구이상 입주예정자를 모집하여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개발행위 제약이 없는 지역에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입주자협의회 구성, 부지매입 및 개발, 건축 인·허가 이행서류 등을 첨부한 사업제안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사업기간 : 2016.1 ~ 11
  • 접수처 :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
4.제출서류
  •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제안서
  • 입주자 협의회 구성(규약,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 부지매입 및 개발, 인·허가 이행서류 사본 1부
5.사업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