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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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 귀농체험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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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11개소 -귀농체험마을 5개소 |
12개월 이하 임대 ※ 입주운영경비 (전기,수도,가스 등) 는 입주자 부담 |
공가발생시 상시공고모집 (농업기술센터) 830-6724 |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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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민초청 행사지원 |
귀농·귀촌인 공통 |
집들이비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집들이) | 1세대당 최대 30만원 |
예산 소진시까지 (읍면사무소) |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
귀농·귀촌인 공통 |
이사비용 지원 (이장 날인 거주확인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
예산 소진시까지 (읍면사무소) |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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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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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일 익월부터 의성군 내 1개월 거주 시 정착지원금 지원 |
1인가구:20만원 2인이상:30만원 (12개월간) |
예산 소진시까지 (읍면사무소) |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새내기 육성지원) |
(2023. 1. 1. 기준) |
경종농업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5백만원 보조80% 자부담20% |
1월 (읍면사무소) |
귀농영농 기반조성 |
(2023. 1. 1. 기준) |
농기계 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신축, 버섯재배사,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 |
2천만원
보조50% 자부담50% |
1월 (읍면사무소)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2023. 1. 1. 기준) |
주택 내·외부 수리비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본인 소유 농가 주택 (임차주택 불가) |
2천만원
보조50% 자부담50% |
1월 (읍면사무소)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
(2023. 1. 1. 기준) |
귀농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을 위한 창업지원자금 지원 |
1천만원
보조100%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명 | 지원조건 | 사업내용 | 융자범위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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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
신청 가능 |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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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자금 3억원 내(4회) 주택구입자금 75백만원 내(2회) 연리1.5% 5년거치 10년원금균등 분할상환 ※ 실제 대출 확정금액이 융자 신청자의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칠 수 있으니,반드시 대출금액 차액분에 대한 자부담 계획을 세워야 함 |
의성군농업 기술센터 상반기: 1~2월 하반기: 6~7월 830-6728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융자) |
신청 가능 (2023. 1. 1. 기준)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종근구입,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시설자금: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소형농기계 (5백만원 미만),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
5천만원이내 *일반지원 -시설자금 : 연리1%,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 연리1%,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청년농지원 신청일기준 만 39세 이하 -시설자금 : 연리1%, 5년거치 15년균분상환 -운영자금: 연리1% 3년 거치 5년균분상환 |
1월 (읍면사무소) 830-6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