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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지원정책

2023년 의성군 지원정책

예비 귀농인 지원정책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조건 신청시기
귀농인의 집 /
귀농체험 마을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세대주
  • 도시지역 예비귀농인 또는 전입 1년 이내 귀농인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주택부지·농지 확보한 자 및 가족(부부) 우대
-귀농인의 집
11개소
-귀농체험마을
5개소
12개월 이하 임대
※ 입주운영경비
(전기,수도,가스 등)
는 입주자 부담
공가발생시
상시공고모집
(농업기술센터)
830-6724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조건 신청시기
귀농·귀촌인
주민초청
행사지원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귀농·귀촌인 공통
  • 세대주
  • 1년 이내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귀농인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집들이비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집들이)
1세대당
최대 30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읍면사무소)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귀농·귀촌인 공통
  • 세대주
  • 1년 이내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귀농인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이사비용 지원
(이장 날인 거주확인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읍면사무소)
귀농인 보조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조건 신청시기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세대주
  • 1년 이내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신청일 익월부터
의성군 내 1개월 거주 시
정착지원금 지원
1인가구:20만원
2인이상:30만원
(12개월간)
예산 소진시까지
(읍면사무소)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새내기
육성지원)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2023. 1. 1. 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18. 1. 1. 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경종농업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5백만원
보조80%
자부담20%
1월
(읍면사무소)
귀농영농 기반조성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2023. 1. 1. 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18. 1. 1. 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기계 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신축,
버섯재배사,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
2천만원
보조50%
자부담50%
1월
(읍면사무소)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2023. 1. 1. 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18. 1. 1. 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주택 내·외부 수리비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본인 소유 농가 주택
(임차주택 불가)
2천만원
보조50%
자부담50%
1월
(읍면사무소)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2023. 1. 1. 기준)
  • 5년 이내 전입(2018. 1. 1. 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을
위한 창업지원자금 지원
1천만원
보조100%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귀농인 융자지원
사업명 지원조건 사업내용 융자범위 신청시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읍면)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5년
    이내인 자 신청 가능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만 65세 이하
    (1957. 1. 1. 이후 출생자)
    -주택구입·신축 등은 연령제한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 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경영주)확인서,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
    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 증빙 자료 제출)
    교육이수 면제 가능
    - 농과계 학교(농고, 농대)졸업자(40세미만) ,
    후계농업인 ,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 교육이수
    면제 가능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신청 제외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지침 참조
농업창업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하우스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 구입,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축사부지 구입(정상적으로 축사 신 축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축사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사료저장시설,기타 축산 기반 시설의 설치 등

주택구입·신축·증·개축
  • 주택구입,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이미 등기완료, 소유권 이전 완료된 건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농업창업자금 3억원 내(4회)

주택구입자금 75백만원 내(2회)

연리1.5%
5년거치
10년원금균등
분할상환

※ 실제 대출 확정금액이
융자 신청자의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칠 수 있으니,반드시
대출금액
차액분에 대한
자부담 계획을 세워야 함
의성군농업
기술센터

상반기:
1~2월

하반기:
6~7월

830-6728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융자)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2023. 1. 1. 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18. 1. 1. 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 경북
    도시지역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만 65세 이하
    (1957. 1. 1. 이후 출생자)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지침 참조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종근구입,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시설자금: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소형농기계
(5백만원 미만),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5천만원이내

*일반지원
-시설자금 :
연리1%,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
연리1%,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청년농지원
신청일기준
만 39세 이하
-시설자금 :
연리1%,
5년거치
15년균분상환
-운영자금:
연리1%
3년 거치
5년균분상환
1월
(읍면사무소)
830-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