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5.1.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2020.1.1.이후 전입자) 중 만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제외대상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국.도비 보조사업 자부담 충당,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에 한함),인건비 등
- 농협,산림조합,수협 상근임직원,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중 1인
-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
-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5.1.13.~1.31.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추진계획서
- 신용조사의견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각 1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지원조건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조성,청년농지원 ※신청일 기준 만39세이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기준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백만원 이하),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함
기타사항은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준용
사업지침(양식포함)
2025년 귀농인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시행 지침(자체 융자)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