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융자)
지원대상
귀농인
- 지원대상: 아래에 만족하며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자(주소와 교육은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해야함)
- 1.주소(1):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로 의성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전입시점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자
예시 : 동지역(1년이상거주)->의성군(전입 5년이내)
- 2.주소(2):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읍면)지역으로 이주후 다른농촌으로 재이주한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만 5년이내인자
예시 : 동지역(1년이상거주)->농촌지역->의성군(의성군 이전 농촌지역 전입 5년이내)
- 3.연령:만65세이하(1959.1.1. 이후 출생자), 주택구입신축 등은 연령제한 없음
- 4.의성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5.교육(1):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6.교육(2):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이상인 영농경험자(증빙 :농지원부를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는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7.교육(3):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는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1.주소(1):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로 의성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전입시점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자
재촌비농업인
- 지원대상:아래에 만족하며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신청가능
- 1.거주기간: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2.비농업기간: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신청가능
- 3.연령:만65세이하(1959.1.1. 이후 출생자)
- 4.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5.교육: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이상 이수한 자
귀농희망자(퇴직 예정자 등)
- 1.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의성군 전입 예정자
- 2.거주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3.교육: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이상 이수한 자
- 4.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의성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 지침을 참조 바랍니다.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연 1회 이상,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개시 연도 포함)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 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 필요
- 영농활동 증빙 ※ ①∼③ 중 하나만 제출·확인되면 인정
- ① (제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별지 1] 영농사실 확인서
- ② (제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구입 관련 자료 등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축협의 증빙 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 ③ (확인)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필지) 관련 직불금 수령 내역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축협의 증빙 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가 Agrix를 통해 확인
시장·군수는 영농활동 증빙자료 제출·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요청(총 2회)하여야 하여, 2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농활동을 증빙하지 못하면 사업 취소
- 제출·보완 요청 절차
- ① 1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②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추가 보완 필요시 → ③ 2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정부자금 대출 실행 전 개인 신용상태 점검은 신청자가 해당 농협에 ‘농업정책자금용 신용조사서’ 발급 요청으로 확인 가능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다만, 사업 취소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내용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1.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 및 구입(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
임야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경우 임산물에 해당하는 버섯 등을 재배하더라도 지원 가능하나, 임야 구입은 지원 불가
- 과원조성,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버섯종균 포함) 구입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농기계 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정부융자 농기계 모델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사이트 → 자료실 → 정부지원(융자) 모델
“농업용화물자동차”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며, 전기화물차 구매도 허용(축산분야도 동일함)
- 관수시설 설치, 농지·과원의 객토 및 성토,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보관, 가공‧제조 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 내 대출가능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 및 구입(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
- 2.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초지의 객토 및 성토,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농기계 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정부융자 농기계 모델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사이트 → 자료실 → 정부지원(융자) 모델에서 확인가능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 1.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등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연면적을 의미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형태, 대출한도 기준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등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접수(진행시기)
- 접수처: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문의054-830-6726)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일정(예정) 상반기 하반기 모집기간 심층면접평가(예정) 결과공개(예정) 모집기간(예정) 심층면접평가(예정) 결과공개(예정) 2025.1.17.~2.7. 2025년2월중 2025년3월중 2025.6.23.~7.11. 2025년7월중 2025년8월중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자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평가 실시 후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선발지원
평가내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융자사업 의무조항 습득여부 등
모집기간 등 세부 일정 등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재 및 처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이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회수 대상에 해당
-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품목 특성 및 재배시기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적용 제외 사항은 [지원제외 대상] 참고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임대한 경우 포함) 등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처분한 경우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승인 없이 매각 및 임대한 경우 포함)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 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적용 예외 : 사업대상자가 영농을 계속할 것으로 시장·군수가 판단한다면 일부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실행 시 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 가능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출취급기관에 일부 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문서 통보
- 적용 예외 : 사업대상자가 영농을 계속할 것으로 시장·군수가 판단한다면 일부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실행 시 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 가능
-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취소(동일 사유로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사업취소 하여야 함)
경미한 위반사유의 여부는 시·군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일시상환이 아닌 기존 융자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에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이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은 중단하며, 일반대출상품으로 전환 조치 가능)
-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제출서류
- 귀농(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 농지원부(농지대장) 1부(농업경영체증명서에 등재된 필지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증명서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직계 존비속 포함)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직계 존비속 포함)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취업(창업)신고서(농외근로가 필요하거나 이미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및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사업지침(양식포함)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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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