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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세대주
    • 1년 이내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제외
  • 의성군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등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지원중단
  • 정착지원금 지원 기간 중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의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정착지원금 지원 기간 중 신청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한 경우
  • 기타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내용
  • 지원 신청일 익월부터 의성군 내 1개월 거주 시
    • 1인가구 : 매월20만원 12개월간 지급
    • 2인이상 : 매월30만원 12개월간 지급
사업신청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신청가능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사업지원
(양식포함)
2025년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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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