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2025. 1. 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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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귀농전 주민등록지가 농어촌지역인 경우
- 귀농전 농지원부 소유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단,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귀농 사전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신청 가능
- 농업 관련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자가 농산물 통신판매사업자 제외)
- 최근 3년간(2022.1.1.이후) 의성군 보조금을 5백만원이상 지원받은 경우
단, 주택수리비지원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 타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기 지원받은 농가 및 귀농정착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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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사업비 2천만원(보조50%, 자부담50%)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신축,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
총 사업비 2천만원이상 신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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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 신청기한 : 2025. 1. 13. ~ 2025. 1. 31.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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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신축,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 부동산 관련 시설이 사업대상일 경우는 본인 소유 건물, 토지에 한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GAP인증서, 친환경농업인증서,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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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양식포함) |
2025년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