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농인의 집/귀농체험마을

귀농인의 집/귀농체험마을/행복애(愛)충전소

지원대상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세대주
    • 도시지역 예비귀농인 또는 전입1년 이내 귀농인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주택부지·농지 확보한 자 및 가족(부부)우대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제외
  •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귀농인은 신청대상 제외
    (단, 의성군으로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의성군내 무주택일 경우 신청가능)
  •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자가 농산물 통신판매업 제외)을 한 자는 신청대상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의 집 13개소/귀농체험마을 5개소/행복애(愛)충전소10개소
  • 무상임대(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입주기간 : 최저1개월 ~ 최장12개월
사업신청
  • 신청기간 : 공가발생시 상시공고모집
  • 접 수 처 :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지원부 및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대상자에 한함, 농지원부 읍·면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읍·면 발급)
  • 정착 및 영농계획서
사업지원
(양식포함)
귀농인의 집 입주 신청서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