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신청
-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하 지역조합장)에게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등의 취득, 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이전 신고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자 자격
- 대상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콩나물 재배업자 제외)
- 어업에 종사하는 자
- 공급대상자
- 개인(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 어업주업법인
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 농업기계 등 보유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서 (최초 농기계 등록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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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선박등 변경내용 신고서 (농업기계 추가등록, 폐기, 경지면적 변동 등 기 신고한 내용 에서 변동사항이 발생시 제출)
※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서는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후 신고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를 병기하고 직인날인을 받아 신고한다.
- 부속서류
- 출하증명서 : 신규농기계 등록시
- 매매계약서, 양도서 : 중고농기계 등록시
- 농업기계 신고말소확인서 : 타조합에 등록한 농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상속시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대신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망자와 상속받는 농업인이 친인척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동일농가, 동일기종은 1대만 등록 (유종이 다른 경우와 농업용난방기는 기대수대로 등록가능)
- 법인인 경우는 면세유류공급대상 농기계 기대수대로 등록
문의처
- 해당지역 농협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