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조합원이란?
- 농협에서 기준으로 하는 자격에 부합된 사람으로서 농협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
-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자격은 각 지역 농협 특성에 따라 다르다
- 조합원 가입조건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 제외),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는 20마리)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 꿩 30 타조 3
조합원 가입 절차 및 관련 서류
- 구비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지역농협사무실에 비치)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가축 사육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 조합원 가입절차
-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달 1회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 여부결정 → 승인통보 → 농협 방문하여 조합원 출자금 납입
- 기본출자금은 해당 지역농협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바람
- 조합원 혜택은 지역농협마다 다르며 예금, 대출, 보험, 하나로마트 이용, RPC이용 점수에 한해서 이용고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농약, 비료 등의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해당지역 농협
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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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