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개념
-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의 구분
- 농업진흥지역
- 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취득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한다.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300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 농지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농지의 취득 절차
- 농지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현장답사(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원부 작성
-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자료이므로 진정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
-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 작성
- 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원부의 유익한 점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사본을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등
농지전용
-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그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한다. 농지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의 전용이 가능한 땅은 주로 관리지역내의 농지나 임야로 보면 된다.
농지전용 절차
① 농지전용 신청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지적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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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군구청 검토 | |
③ 현장 확인 | |
④ 허가 통보 | |
⑤ 비용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⑥ 허가증 교부 |
농지, 주택 소유권 이전(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하기)
- 필요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매수인(등기권리자)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매용)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신분증
- 등기권리증
- 매수인(등기권리자)
- 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농지원부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편철순서
- ① 신청서 작성,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납부
- ②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용. 읍/면에서 발급)
- ③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 ④ 토지대장
-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민원실)
- ⑥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읍/면에 신청 & 발급, 3일 전에 신청)
- ⑦ 농지원부 (있으면 세금 감면)
- ⑧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소에서 발급)
- ⑨ 신분증 사본 (신분증 가져가면 등기소에서 복사)
- ⑩ 매매계약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군청 민원실에서 편철순서⑤를 작성하고 3부를 받습니다. 세금 납부 부서에서 농지원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를 제출하고 지로용지를 받은 후 바로 맞은 편 농협에서 편철순서①을 해결한 후 등기소로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3일~5일 후 본인의 이름으로 바뀐 등기권리증이 나옵니다.
신청서 양식, 해설 등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문의처 : 의성군청 자치행정국 재무과(세정) 054-830-621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귀농인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반액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개정 2019.07.16.>
- 2. 의성군에 전입하여 귀농 3년 미만인 사람으로써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귀농인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후 관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제출.
문의처 :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054-830-6744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반액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 귀농인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 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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