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사회 복지 사업 안내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로 만 0~5세 아동,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신청 안됨
-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로 만 0~5세 아동,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 지원내용
- 12개월 미만: 200,000원
- 24개월 미만: 177,000원
- 36개월 미만: 156,000원
- 48개월 미만: 129,000원
- 86개월 미만: 100,000원
- 문의처 : 읍면 사무소
출산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① 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② 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월 지급액만 수령가능)
- 지원내용
(단위 : 만원, 개월)
출생 첫돌 월별(장려금) 금액 기간 첫째 100 100 10 24 둘째 100 100 10 36 셋째 100 25 60 넷째 100 30 60 - 문의처 : 읍면 사무소 또는 기획예산 담당관 인구정책(054-830-6453)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27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270일
-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영농작업 대행 도우미이용시 1일 단가 80,000원의 80% (64,000원) 지원
- 문의처 :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지원(054-830-6586)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연간 15만원) 지원
- 문의처 :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지원(054-830-6586)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지원대상
-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귀농·귀촌인 가구, 관내 출생아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매월 종량제봉투 (100L) 1년간 지급
- 문의처 : 읍면 사무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법인)
-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 농가 부담분의 90% 지원
- 문의처 : 농업인팀 830-6581
농업인안전 보험료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 지원내용
- 보험가입비 농가 부담분의 70% 지원
- 문의처 : 농업인팀 830-6581
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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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