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2025.1.1.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20. 1. 1.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제외
  • 기 지원받은 농가 및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 중복선정 불가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1회 소모성 자재(비닐, 유기질비료, 농약 등)
  • 최근 3년간(2022.1.1.이후) 의성군 보조금을 5백만원이상 지원받은 경우

    단, 주택수리비지원사업(주거환경개선산업)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지원내용
  • 사업비 5백만원(보조80%, 자부담20%)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5. 1. 13. ~ 2025. 1. 31.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추진계획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교육 이수필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사업 신청은 사업 대상자인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지원
(양식포함)
2025년 귀농인 정착지원(귀농새내기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