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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성군 지원정책

예비 귀농인 지원정책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조건 신청시기
귀농인의 집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세대주
    • 도시지역 예비귀농인 또는 전입 1년 이내 귀농인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주택부지·농지 확보한 자 및 가족(부부) 우대

귀농인의집28개소 12개월 이하 임대
입주운영경비(전기,수도,가스 등)는 입주자 부담
공가발생시
상시공고모집
(농업기술센터)
830-6726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조건 신청시기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귀농·귀촌인 공통
      • 세대주
      • 1년 이내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이사비용 지원
(이장 날인 거주확인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읍면사무소)
귀농인 보조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조건 신청시기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세대주
    • 1년 이내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
  • 지원 신청일 익월부터 의성군 내 1개월 거주 시 정착지원금 지원
1인가구:20만원
2인이상:30만원
(12개월간)
예산 소진시까지
(읍면사무소)
귀농인
정착지원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2025. 1. 1. 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20. 1. 1. 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
  • 경종농업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5백만원
보조80%
자부담20%
1월
(읍면사무소)
귀농영농 기반조성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2025. 1. 1. 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20. 1. 1. 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
  • 농기계 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신축, 버섯재배사,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
2천만원
보조50%
자부담50%
1월
(읍면사무소)
귀농인 융자지원
사업명 지원조건 사업내용 융자범위 신청시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5년 이내 전입자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만 65세 이하
      (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주택구입·신축 등은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 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100시간 미만의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부여

      • 실제영농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농지대장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로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 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 증빙 자료 (최근5년이내)제출필요)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고, 농대)졸업자(40세미만 신청자에 한함)는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재촌비농업인, 귀농예정자 신청요건은 해당 사업지침 참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지침 참조

  • 농업창업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저온저장고,농산물보관용창고),기타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 및 구입(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과원조성,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버섯종균  포함) 구입, 농기계 구입,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축사부지 구입(정상적으로 축사 신 축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축사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사료저장시설,기타 축산 기반 시설의 설치 등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등

      이미 등기완료, 소유권 이전 완료된 건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농업창업자금 3억원 내(4회)
  • 주택구입자금 75백만원 내(2회)
  • 연리2% 5년거치 10년원금균등 분할상환

    실제 대출 확정금액이 융자 신청자의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대출금액 차액분에 대한 자부담 계획을 세워야 함

의성군농업
기술센터

상반기:
1~2월

하반기:
6~7월

830-6726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융자)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2025. 1. 1. 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20. 1. 1. 이후 전입)
    • 전입 직전 타시·도 농촌외지역(읍·면 제외)에서 타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도내이동귀농인('도시'지역→'농촌'지역)신청가능하나,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시 별도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음.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만 65세 이하
      (1959. 1. 1. 이후 출생자)
    • 관련 법령에 따라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지원 가능(부부의 경우에도 1인만 지원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지침 참조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종근구입,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시설자금: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소형농기계
      (5백만원 미만),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 5천만원이내
    • 시설자금 : 연리1%,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1%,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스마트팜조성,청년농지원

      신청일기준 만 39세 이하

      • 시설자금 : 연리1%, 5년거치 15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1% 3년 거치 5년균분상환
1월
(읍면사무소)
830-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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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