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의
귀농어업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귀촌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가) 학업을 위해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 나)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 다)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 라)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귀농·귀촌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귀농인의 조건 | 귀촌인의 조건 | 확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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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세대주 | 세대주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 귀농인과 동일 | 주민등록등본(읍ㆍ면사무소) |
1년(또는 5년)이내 전입 | 세대주의 전입일자로부터 계산 ※사업별 신청기한 상이 |
귀농인과 동일 | 주민등록초본 (읍ㆍ면사무소) |
전입 직전 도시(읍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도시지역(구 주소기준 동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가 의성군에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 | 귀농인과 동일 | |
농업 외 타 산업외 사자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는 제외 | 귀농인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제외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귀농인과 동일(주민초청행사지원사업은 해당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읍ㆍ면사무소) |
만 65세 이하 | 1959. 1. 1 이후 출생자 | 나이 제한 없음 |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최초작성일로부터 전입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등 | 해당없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주소지 : 농산물품질관리원 832-6060) |
위 자격요건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단순화한 것으로 지원사업별 자세한 자격요건은 사업별 지침 참조 |
귀농·귀촌 준비절차
- 1귀농 탐색 및 결심
-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창업박람회, 의성군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활용
-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2작목 선택 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
- 3영농 기술 단계
-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귀농선도농가 견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힘
- 4정착지 물색 단계
-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결정
- 5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 선택
- 6영농계획 수립 단계
-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수립
- 과도한 초기 투자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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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