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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의

귀농어업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귀촌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가) 학업을 위해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 나)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 다)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 라)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귀농·귀촌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귀농인의 조건 귀촌인의 조건 확인서류
구분 내용
세대주 세대주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귀농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읍ㆍ면사무소)
1년(또는 5년)이내 전입 세대주의 전입일자로부터 계산
※사업별 신청기한 상이
귀농인과 동일 주민등록초본 (읍ㆍ면사무소)
전입 직전 도시(읍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도시지역(구 주소기준 동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가 의성군에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 귀농인과 동일
농업 외 타 산업외 사자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는 제외 귀농인과 동일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제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세대 신청 가능 귀농인과 동일(주민초청행사지원사업은 해당 없음) 가족관계증명서(읍ㆍ면사무소)
만 65세 이하 1959. 1. 1 이후 출생자 나이 제한 없음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최초작성일로부터 전입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등 해당없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주소지 : 농산물품질관리원 832-6060)
위 자격요건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단순화한 것으로 지원사업별 자세한 자격요건은 사업별 지침 참조

귀농·귀촌 준비절차

  • 1귀농 탐색 및 결심
    •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창업박람회, 의성군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활용

  • 2작목 선택 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
  • 3영농 기술 단계
    •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귀농선도농가 견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힘
  • 4정착지 물색 단계
    •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결정
  • 5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 선택
  • 6영농계획 수립 단계
    •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수립
    • 과도한 초기 투자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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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