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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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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알리미 - 빈집정보 https://www.alimi.or.kr/api/a/vacant/selectApiVacant.do

  • ’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하였습니다.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하고, 이 밖에도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을 만화책에 담았다. 국토정보부 홈페이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31041

  • 귀농귀촌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cmn/returnFarm/module/fmlgIhmSnsc/fmlgIhmSnsc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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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관심이 있는 분, 전문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에 대한 종합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에서는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안내, 대리경영 및 분야별 산림경영 안내, 산림사업을 위한 사업지원 안내, 임업기계 장비와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안내 및 벌채안내(대행) 및 기타 임업세제 안내 등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서류, 전화(02-6393-2606∼8)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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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 있으며 가입대상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입니다. 납입보험료의 평균 80% 정도(국가50, 지자체3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해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농협에서, 가축재해보험은 지역농협 및 KB손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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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류를 말합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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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계산서를 교부받아 매분기별로 농·수협, 엽연초조합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행기관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신청인에게 지급해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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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1.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잠종 0.5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라.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함),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 타

    꿀벌

    10군

    오소리, 타조

    3마리

    메추리, 꿩

    30마리

    마.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바.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2. 조합원의 가입에는 통상가입과 특별가입이 있으며, 특별가입에는 지분양수에 의한 가입과 지분상속에 의한 가입이 있습니다.

    통상가입이라 함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는 가입방법을 말합니다.

    지분양수에 의한 가입은 조합원이 조합의 승인을 얻어 그의 지분을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고, 비조합원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통상가입의 예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방식을 말하며,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지분상속에 의한 가입은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조합원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고, 조합에서 가입을 승낙한 때 조합원이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조합원의 가입절차는 ① 가입신청서 제출 → ②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 ③ 승낙 통지 → ④ 출자금 납입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4. 통상적인 조합원 신규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업인 입증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 조합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2. 가구원(家口員) 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出資座數)

    4. 경작면적 및 주(主)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품목 또는 업종을 말한다)

    5. 농업종사일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조합에의 가입 여부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농협법 제24조에 따른 사업 성실 이용 준수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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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판매업자의 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및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봉화연가」 참조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등의 절차 안내

    사전상담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등록 신청 전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처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그 법령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등록 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위반되면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매우 중요합니다.

    → 업종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함

    접수

    *수수료

    서류검토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요청 또는 반려

    등록증교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등록신청 수리

    *처리기간 : 3일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직접(또는 위탁) 제조·가공하였더라도 유통전문판매업 고를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제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최근 인터넷사이트 및 블로그를 통해 무신고 농산물가공품(사과즙, 야콘즙, 효소,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식파라치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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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합니다. 단, 저농약농산물은 2010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며,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산물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2. 축산물

    - ????유기축산물???? :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하여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합니다.

    * 자세한 인증신청 절차 및 인증관련 사항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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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여 받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민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게 됩니다. 또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이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이며,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입니다.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을 통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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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출한도

    가.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소요비용이 기재된 경우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나.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원)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

    2. 대출대상:연면적이 150㎡이하인 단독주택

    3.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가. 고정금리 : 연리 2%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다.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4. 농촌주택자금은 각 지자체별로 해당 연도 초에(1~2월)에 확보된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모집·선정하여 농협을 통해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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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거주 주민이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민이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등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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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계 시부터 자재에 대한 업체명을 기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시공업체를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주의 취향에 맞게 건자재 및 우수 품질의 자재를 선택하시고 그 지역에서 주변 분들이 추천하는 주택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한다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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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주택의 규모와 공간구성, 내·외장재, 저에너지 및 내진설계 적용 등에 따라 순공사비 6천만 원대~2억 6천만 원대 정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축 재료라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지역별 인건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기호에 따라 내부마감 재료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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