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1.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잠종 0.5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라.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구 분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
중가축 |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함), 염소, 면양, 사슴, 개 |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
소가축 |
토끼 |
50마리 |
가 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100마리 |
기 타 |
꿀벌 |
10군 |
오소리, 타조 |
3마리 |
메추리, 꿩 |
30마리 |
마.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바.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2. 조합원의 가입에는 통상가입과 특별가입이 있으며, 특별가입에는 지분양수에 의한 가입과 지분상속에 의한 가입이 있습니다.
통상가입이라 함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는 가입방법을 말합니다.
지분양수에 의한 가입은 조합원이 조합의 승인을 얻어 그의 지분을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고, 비조합원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통상가입의 예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방식을 말하며,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지분상속에 의한 가입은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조합원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고, 조합에서 가입을 승낙한 때 조합원이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조합원의 가입절차는 ① 가입신청서 제출 → ②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 ③ 승낙 통지 → ④ 출자금 납입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4. 통상적인 조합원 신규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업인 입증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 조합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2. 가구원(家口員) 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出資座數)
4. 경작면적 및 주(主)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품목 또는 업종을 말한다)
5. 농업종사일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조합에의 가입 여부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농협법 제24조에 따른 사업 성실 이용 준수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