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용 |
2023년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한: 2023. 2. 3(금)까지 2. 신청대상: 농업인 3. 신청자격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100h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장 4. 사 업 비 : 50~30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5. 사업내용: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등 6. 신 청 처 : 유통정책과 식품산업팀(054-830-6308)
붙임: 2023년 치유농장육성지원 사업지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