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용 |
2023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한: 2023. 2. 15.(수)까지 2 .신청대상: 도내 거주하는 만18세~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 3. 사업내용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 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4. 지원한도: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천만원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5. 신 청 처: 유통정책과 식품산업팀 (054-830-6308)
붙임 2023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