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성군uiseong-gun 시설관리사업소

전체메뉴 전체메뉴
의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별 전문관리와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대관안내

시설규모
다목적강당(1층)
다목적강당(1층)
  • 면적 : 252㎡
  • 단위 : 2시간
  • 사용료 : 45,000원
  • 사용시간 : 09:00 ~ 18:00
  • 인원 : 182명
대관신청 바로가기
소강당(2층)
소강당(2층)
  • 면적 : 80㎡
  • 단위 : 2시간
  • 사용료 : 30,000원
  • 사용시간 : 09:00 ~ 18:00
  • 인원 : 40명
대관신청 바로가기
강의실(소회의실)
강의실(소회의실)
  • 면적 : 32㎡
  • 단위 : 2시간
  • 사용료 : 20,000원
  • 사용시간 : 09:00 ~ 18:00
  • 인원 : 16명
대관신청 바로가기
대관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시설사용료 다목적강당(1층) 2시간 45,000원
  • 다목적강당 : 50명 이상 행사 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
  • 사용료는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20% 추가
  • 이용시간 : 09:00 ~ 18:00
소강당(1층) 2시간 30,000원
  • 매회 초과후 1시간 이내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 시는 1회로 산정
소강당(2층) 2시간 30,000원
  • 매회 초과 후 1시간이내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 시는 1회로 산정
강의실(소회의실) 2시간 20,000원
  • 매회 초과 후 1시간이내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 시는 1회로 산정
부속시설 무대조명 1회 20,000원
  • 사용자가 별도 필요로 하는 특 조명, 특수 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 징수
    다만, 일반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앰프)은 무료
빔프로젝트 1회 20,000원
음향시설 1회 20,000원
냉난방 1회 20,000원
사용료감면
  • 전액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 여성대학 운영 및 행사
  • 50% 감면
    • 사회복지 관련행사
    • 국가 유공자 관련 단체 행사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반환
  • 전액반환
    • 의성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
    •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용 제한
  •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관신청
  • 대관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
    •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 사용시설
    • 사용기간(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 행사내용(명칭 및 종류, 목적,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반입품의 종류 등)
    • 행사계획서
    • 행사관련 책임운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 행사 10일 전까지 대관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대관 허가 처리 기간 : 대관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 납부
  • 홈페이지 : 무통장입금
  • 방문접수 : 무통장입금·현금
  • 입금계좌 : (농협) 301-0140-0240-21, 의성군(종합복지관)
대관절차
  • 01 대관상담 및 사용일 확인
    • 대관담당자에게 문의(전화. 054-830-6945 / 팩스 : 054 - 832 - 3797)
  • 02 대관신청
    • 사용허가(소정양식) 신청서에 전시/공연/행사명, 사용자명, 사용내용, 설비시설, 사용내역,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시설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03 대관심의
    • 대관심의는 신청하신 접수서류를 토대로 본 시설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 04 대관허가 통지
    • 사용허가여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 05 대관사용료 납부
    • 대관사용료는 대관허가 통지를 받은 후 기본사용료와 부대사용료로 구분되며 기간내에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자동 취소 됩니다.
  • 06 시설사용
    • 시설사용 전 대관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서에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07 사후관리
    • 행사종료 후 부착하신 현수막 및 잔여물이나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깨끗이 정리하여 주셔야 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문화시설
  • 전화번호 : 054-830-6936
  • 최종수정일 :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