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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및 2단계조치시행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및 2단계조치시행 상세 내용 -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관리자 (054-830-6070) 조회수 209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 중단시기 : 2023. 8. 31.(목) 부터

  - 8. 30.(수)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 및 지원금 신청 가능

‣ 중단사유 : 2급 → 4급 감염병으로 전환

‣ 문 의 처 : [유급휴가비용]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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