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 신고기간 : 2022년 5월 1일(일) ~ 5월 31일(화)
○ 신고·납부기한 :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납부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
○ 신고방법
가. 전자신고
1) PC신고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2) 모바일신고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나. 방문신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신고 도움 지원 대상자 - 고령자와 장애인)
2) 장 소 : 의성군청 재무과, 의성군 국세·지방세 합동 도움창구(안계면사무소 내 )
[의성군 도움창구 운영기간 : 5. 16.(월) ~ 5. 17.(화)]
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 인정
(※ 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 필요)
문의사항 : 의성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054-830-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