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노인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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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

  • 신청대상자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신청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본인계좌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 2009 선정기준액
    구분 선정기준액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만있고
    재산은 없은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 68만원 68만원 이하 1억6천 320만원 이하
    부부가구 108만8천원 108만 8천원 이하 2억6천112만원이하
  • 지급대상자
    • 신청자 중 금융정보 및 공적자료 결정 후
      월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가구)또는 108만8천원 이하(부부가구)
    • 월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
  • 소득·재산공제액
    • 근로소득 공제 : 월 37만원(개인별)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가구별)
    • 주거공제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5천8백만원(가구별)
  • 연금지급일: 매월25일 (공휴일경우는 전날)
  • 연금지급액 : 1인 8만8천~2만원, 부부 동시수급 각각 7만4백원~2만원 차등지급
  • 적용기준 : 2009년4월~2010 3월, 이후 상향조정 예정
  • 기타문의 : 국번없이129(보건복지 콜센터),1355(국민연금 콜센터),기초노령연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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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여성복지과
  • 담당자: 박경숙
  • 연락처: 054-830-6211
  • 팩스: 054-830-6169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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